출처:japantimes.co.jp

도쿄도는 가계 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25 회계연도부터 신축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목요일 밝혔다.
일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 환경안전조례가 목요일 도쿄도 정기의회 마지막 날 다수결로 통과되면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의무화됐다.
수도권에 따르면 주요 주택 건설 회사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 구매자도 협력해야 하며, 200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 건설을 민간 계약하는 사람들은 태양광 패널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관련 사업자와 함께 준비를 거쳐 2025년 4월부터 시행된다.
광역시 정부는 4-킬로와트 패널 설치를 위한 980엔000($7,200)의 초기 비용을 전기 판매 수익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충당할 수 있으며 제공할 보조금입니다.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 비용에 대한 보조금도 임대 회사에 제공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말했다.
도쿄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0년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패널 설치 보조금을 포함하여 1,162억 엔의 추가 예산도 프로그램에 승인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특별고문으로 있는 토민선일당과 공명당, 일본공산당 등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도쿄 의회 최대 규모인 여당인 자민당은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않았다”며 요구에 반대했다.
Koike는 탈탄소화 노력을 촉진하고 "모두의 이해를 심화하면서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