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기술 중립 청정 전기에 대한 최종 지침 발표

Jan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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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ruxclimate.com

 

Cleanr energy

 

 

오랫동안 지속된 §45 생산 세액 공제(PTC)와 §48 투자 세액 공제(ITC)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청정 에너지 개발을 촉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세금 공제는 자본 접근을 지원하고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 비용을 낮추었습니다. 특정 기술 세트에 대한 적격성을 설정하는 이 레거시 구조는 2025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기술 중립 체제로 공식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월 7일에 이러한 기술 중립 크레딧에 대한 최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25.

 

우리는 업데이트된 지침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내용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최종 지침은 2024년 5월에 발표된 지침 초안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IRS)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저장, 원자력, 지열과 같은 가장 일반적인 청정 발전 기술이 다음과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IRS가 "비연소 및 가스화" 기술(C&G 아님)로 명명한 절대적으로 배출가스 제로 기술입니다. 이는 이러한 시설이 자동으로 ITC/PTC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침 업데이트는 배출 제로 시설임을 입증하려는 연소 및 가스화(C&G) 시설의 실행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CCUS(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능을 갖춘 천연가스 발전기나 바이오가스 발전 시설은 새로운 배출권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무부는 시설 재개, 배출 제로 기준 달성을 위한 상쇄 사용, 공급원료 생산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적절한 회계 처리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시설이 투명하고 내구성 있는 방식으로 세금 공제 자격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기술 중립 세금 공제에 대한 신뢰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무부는 기술 중립 크레딧을 주장하려는 프로젝트에 대해 오랫동안 건설을 시작하고 지속적인 건설 안전 항구 처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2024년에 건설을 시작할 수 없어 기존 PTC 또는 ITC에 대한 세이프 하버 자격이 없는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한 설명입니다.

 

최종 규칙은 IRS가 2024년 12월 4일에 발표한 §48 ITC 지침에서 확정한 대로 ITC 비용 기준에 상호 연결 비용을 포함하는 것과 유사한 처리 방식을 채택합니다. 기존 §48과 새로운 기술 중립 §48E의 조화 프로젝트가 새로운 인프라의 중요한 비용 항목이 될 수 있는 상호 연결 비용에 대해 일관되고 안정적인 규제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새로운 규칙은 퇴임하는 행정부가 제정할 마지막 규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정은 발표 후 3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까지 연장됩니다. 그러나 재무부는 이 규정이 즉시 발효되도록 허용하는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 면제'를 사용하여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일반적으로 재무부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관이 즉각적인 효과가 의회 의도와 일치한다고 믿는 경우를 포함하여 30-일 검토 기간을 생략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차기 행정부는 정당한 사유 면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경우 이전에 제안된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착공 건설 및 지속적인 세이프 하버의 적용 가능성 유지, C&G 기술 적격성 단순화, 신규 발전 용량에 대한 투명성 보장 등 최종 규정이 제공하는 시장 확실성은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확실성은 미국 가구가 에너지를 저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술 중립 세금 공제 정보

 

이러한 양도 가능한 기술 중립 크레딧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산업과 함께 발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청정 에너지 기술이 상업적 실행 가능성(예: 바이오가스 또는 에너지 저장)에 도달함에 따라 각 기술은 세금 공제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접근권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각각 미국 법의 특정 섹션에 정의된 별도의 세금 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술 중립 프레임워크에 따라 IRS의 연간 적격 기술 결정에 신기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향상된 지열 및 수소와 같은 새로운 기술 범주가 추진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환영받습니다.

 

유연성 외에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술 중립 세금 공제 체제는 에너지 생성 기술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유치하고 소비자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도적인 전력 시장 분석 회사인 Aurora Energy Research는 기술 중립 세금 공제를 통해 향후 15년 동안 237기가와트의 신세대 발전에 3,370억 달러의 투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소비자의 전기 요금을 연간 평균 10% 절감하고 있으며, 청정 에너지 도입이 특히 활발한 텍사스와 같은 주에서는 최대 22%까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IRS의 새로운 지침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발전 용량에 대한 유연하고 실행 가능한 세금 공제 제도를 강화합니다.

납세자가 소유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레거시 PTC 또는 ITC를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또는 재전원 공급을 위한 80/20 임계값을 충족해야 함).

전기를 생산해야 합니다.

기술 중립 규정에 따라 배출율이 0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외에도 세금 공제 구매자와 판매자는 최종 기술 중립 지침의 세부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술 중립적인 ITC 및 PTC 탐색

 

IRS는 광범위한 에너지 기술에 대해 기술 중립 프레임워크에 접근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요소를 채택하여 여러 측면에서 기술 중립 세금 공제에 대한 최종 규칙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최종 지침은 2024년 5월에 발표된 제안된 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대체로 일치합니다. 특히 IRS는 특히 탄소 포집 기능이 있는 천연가스 연소 발전기와 같은 C&G 시설에 대한 기술 중립 크레딧의 실행 가능성을 확대했습니다. IRS는 C&G 시설이 비배출 시설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C&G 시설과 비C&G 시설 모두 세금 공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프로세스를 확립했습니다.

 

연간 테이블:재무장관은 시설 유형이나 범주에 따른 온실가스(GHG) 배출율을 명시한 연간 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무부와 IRS는 최종 규정에서 GHG 배출율이 0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설명된 시설의 유형 또는 범주를 연간 표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최종 규정은 또한 연례 표의 출판과 관련하여 장관이 마지막 출판 이후 연간 표에 추가되거나 제거된 모든 유형 또는 범주의 시설을 다루는 전문가 분석을 함께 발표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임시 배출율:최종 규정은 납세자가 연간 표에 나열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미국 에너지부(DOE)로부터 잠정 배출율(PER)을 획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최종 규정에서는 납세자가 지정된 수명주기 분석(LCA) 모델을 사용하여 배출 값을 결정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DOE에 배출 값을 요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재무부와 IRS는 연간 테이블과 PER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을 조화시키는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C&G 및 비C&G 시설:최종 규정은 연소 및 가스화 시설과 비 C&G 시설의 정의를 유지하며, 각 유형에 대해 GHG 배출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법령이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최종 규정에서는 GHG 배출 결정에 포함되는 배출이 입력 에너지원을 전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임을 명확히 합니다.

 

IRS는 시설 재개,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배출 상쇄 사용, 수명주기 분석을 위한 적절한 일정을 관리하는 몇 가지 추가 조항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재개된 시설에 대한 특별 규칙:최종 규정에는 시설 재개에 대한 특별 규정을 적용할 목적으로 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오용 방지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술 중립 세금 공제 제도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Constellation의 Three Mile Island와 Entergy의 Pilgrim 유닛은 이러한 세금 인센티브를 청구하기 위해 적시에 재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의견 제시자들은 IRS가 공장 소유주가 시설을 폐쇄하여 재가동하고 세금 공제를 청구하는 것을 방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규칙은 소규모 시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출 상쇄:최종 규정에서는 상쇄 및 상쇄 활동이 전기 생산이나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의 수명주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LCA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예상된 것이며 배출 제로 의무 하에 공급측 발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처리와 일치합니다.

LCA의 시간 범위:최종 규정에서는 적격 시설이 서비스를 개시한 해로부터 30년의 LCA 기간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특히 바이오매스 시설과 같이 농업 공급원료를 사용하는 시설에서 두드러집니다. 이는 이러한 시설이 30-년 단위로 토지 이용이나 공급원료의 기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30-년 지구 온난화 영향 또는 GHG 배출이 30-년 동안 지구 대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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